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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살메기 2010. 2. 1. 14:45

정당방위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야


얼마 전, 서울에 사는 한 대학생이 밤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길에서 40대의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었다. 부부간 가정싸움인가 하여 그냥 지나칠까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끼어들어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네가 뭔데 간섭이냐며 말리던 대학생에게 주먹질을 하였고 폭행을 당하던 대학생은 이에 맞서 남자의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이 대학생은, 연약한 여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말리려 한 것뿐인데 이 남자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말했지만, 40대의 남자는 자신도 대학생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에 상처가 생기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그 남자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일명 쌍피사건)되었고 결국 약식기소 되어 50만원의 벌금까지 내는 전과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정당방위 차원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멱살을 잡거나 팔을 꺾기만 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여지없이 같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전과자로 전락하는게 현실이다.


이 대학생은 자신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까도 생각했지만, 증인을 서줄만한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절차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거의가 벌금을 그냥 내고 말기로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옆에서 싸움이 벌어져도, 연약한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모른 척 지나야만 되는게 불문율처럼 되어버렸다. 사회의 정의는 사라지고 정당방위라는 말은 신문이나 책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억울한 전과자가 수없이 양산된다.


이 같은 원인은 물론 경찰의 세심하고 철저하지 못한 수사관행에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나 제도 관행, 그리고 무조건 우기고 거짓말을 해도 통한다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문제다.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제도나 관행 인식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경찰은 처음 사건조사 과정에서부터 그 원인과 동기를 세심하게 판단하여 원인제공을 한 사람만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과잉방위가 아닌 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만을 피의자로 입건해야 된다.  


외국 여러나라들에서는"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ritan Law,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함)"이란게 있어 선한 의도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본의 아니게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하루빨리 이 같은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나 불의를 보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팔 걷고 나서는 사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느 정도의 과실이나 상대방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억지나 거짓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