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기관
사전을 찾아보면 代議란 "남을 대신하여 논의함", "선거를 통해 뽑인 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일" 이라고 되어있고....
대의기관(代議機關)은 "대의원들이 정사를 논의하는 기관"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직종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법을 만들고,
국가와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의논해 나가는 기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각 職種들을 대신하기 위해 각 직종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의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비례대표라는 제도까지 생겨났지 않은가....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사회에는 약2만개의 직업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약500개 전후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라고 한다면....
각 직군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300명의 국회의원을 고르게 나누어 선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많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택시,버스 등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대비 1%이므로 3명,
건설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5%이므로 4-5명...이런식으로...
하지만,
그렇게 직종별 비율에 따라 의원을 뽑는다는 제도가 없거니와,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유독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이 있다.
그건 다름아닌 판.검.변호사출신.... 다른말로 율사출신들이다.
정부의 판검사 정원수를 보면 판사2,844명, 검사1,942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대비 0.0000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0.00001%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15%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보면 18대 국회에서는 51명(17%), 19대에서는 43명(14.3%)으로 되어있다.
이는 특정 직종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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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로스쿨이란 제도가 생겨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고도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만 했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이들에게는 "사법연수원 0기"..."사시0회"...등등 이런 수식어가 붙곤한다.
그러니 이들사이에는 은연중 단체의식, 동기의식, 선후배 의식이 작용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다.
이러니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불리하다 싶으면,
아무리 국민들이 개선하라고 아우성쳐도 똘똘뭉쳐 저항하기 마련이다.
법률가들이란,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과 정의감, 정직성을 가져야 됨은 말할나위가 없다.
옆에서 제 아무리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법률에 위배된다면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거절해야 하지만 실제 그러할까?
법률가이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모 국회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사실이 확인되어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수 많은 사례들이 있다.
국회의원의 15%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
이들이 두 눈 부릅뜨고 법률에 따라 깨끗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국회가 더 없이 깨끗해 지고, 나아가 우리사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 할텐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무리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