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 저런생각

거짓말을 조장하는 사회

살메기 2017. 1. 2. 12:41

지난해부터 대통령과 최순실이란 이름이 나라를 뒤흔들다시피 하더니 

국회 청문회다 특검이다 뭐다해서 시끄러웠다.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검사,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유난히 많았다.    

전직 비서실장, 전직 민정수석, 전직 00여성장관 등등......   

 

이들은 청문회장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한결같이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더러운 넘들....역겨운 넘들...00하면서 욕설을 내 뱉는다.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시인까지 했음에도 말이다.  

 

속담에 똥묻은 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부터 청렴하지 못하다면 그 권위가 서지 않음은 당연한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공부한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단죄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청문회 자리에 섰다.

 

이들은 100%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무조건 "아닙디다. 모릅니다"였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 하는게 정말 효과가 큰건지 판사들이 어리숙한 것인지,

구속도 면하고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배신감, 허탈감,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오죽하면 법꾸라지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조사받는 일반 범죄인들도 마찬가지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가중처벌 받는다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판사로 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 까지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줘야 함이 맞기는 하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경찰, 검사, 판사 등 국가기관에 있음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자기방어를 할 권리가 있음도 맞다.  

 

미란다원칙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입증할 책임은 너에게 있고...난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떳떳하다.” 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선생님으로부터어른들로부터

거짓말 하면 안된다. 정직해야 한다.”라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훈이나 급훈 가운데

가장 많이 보아온게 正直 같은 단어가 아닐까 싶다.  

 

 기독교 성경에도, 불경에도, 코란경 같은 성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6)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사람들을

성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이다. (법구경)

      

어려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 날 경우   

너 왜 거짓말을 했어!” 하면서 그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배로 혼난다.  

 

하지만, 성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거짓진술)을 했다고 해서 가중처벌 받는 것은 없다  

거짓말 잘해서 처벌을 피하는게 장땡인 것이다      

 

다만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않기로 선서를 하고도 위증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만 있을 뿐이다  

 

우리사회가 거짓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TV를 보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아 저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 것도 좋은 거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틀린거로구나.”   

하고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이참에 아예 거짓말 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법 규정을 보완하거나 바꿔보는 건 어떨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했거나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예비음모죄 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기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벗으려고,,,,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 경우,

그 배로 처벌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