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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가지
살메기
2024. 9. 1. 16:10
평소 생각해왔던 몇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모아봤다.
1. 국회의원 관련,
- 200여 가지나 된다는 특권폐지
- 의원보좌관 9명에서 2명으로 감축
- 일반 회사원 수준으로 세비 감액
- 세비 인상과 특권부여는 국회의원 스스로 못하도록 법제화
- 특정직군이 일정비율 (5% 또는 10%등)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
(현재는 법조인들이 20%가량 점유)
2. 외국인 관련 상호주의 원칙적용
- 우리 국민에게 토지 매입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 국민에게는 동등하게
우리나라에서 토지 매입 보유 불허 (중국 등)
- 우리 국민이 해당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선거권을 주지않는
국가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영주권자라 하여도 동등하게 선거권 불허(중국 등)
- 외국인과 내국인간 임금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제화(임금차등)
3. 국민들의 일반정서와 심각한 차이가 있는 재판 판결은
국민청원으로 재심이 가능토록 법제화
(※징역 20년을 선고해도 부족할 죄질이 안좋은 파렴치 흉악범에 대하여
고작 징역 1~2년 또는 집행유예 판결 등)
4.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등 발생시 제조사로 하여금
차량결함 여부 등 책임지고 조사후 결과 통보토록 법제화
5. 음주 또는 마약 투약 등 본인 스스로 심신 장애를 가져오도록 한 후에
저지른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처벌에서 제외하고 가중처벌
※ 형법 10조 1항(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음.
6. 자신의 직업 직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예외없이 다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자격 면허 박탈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 주사후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변호사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한 사기범죄 등)
7. 연쇄살인 등 악질 흉악범에 대하여는 사형 집행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