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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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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살메기 2019. 4. 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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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뉴스에서는 온통 공수처법안, 선거법개정안, 검경 수사권조정이 가장 Hot한 이슈들이다.


첫번째 공수처 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정치적 편향성, 검찰부패, 고위공직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처벌이 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뉴스에 종종 비치는 내용들을 보면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으로는

옥상옥일 뿐이지 문제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예를들면 국회의원은 수사대상에서 배제한다거나,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거나 하는 내용들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들을 해소시키고 도입 목적에 부합토록 하려면,

- 공수처장은 국회의원 3/4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에서 임명토록 하고, 

-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주어야 하고,     

- 국회의원이던 누구든 예외없이 수사대상에 포함토록 해야한다.



두번째 로는,  선거법 개정안문제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은 안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석기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종북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다수 입성하게 되어

국가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는 현재보다 오히려 감축토록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숫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 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나친 검찰권력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

같은 수사주체이면서도 검찰에 종속되다 시피한 경찰의 불만해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의 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빼앗아 내거나 축소시켜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검찰이 갖고있는 권한을 경찰에 나눠주어 

상호 견제세력을 만들어 주는길이 있을뿐이다.


이의 핵심은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 이다.


이렇게 된다면, 경찰에게 어느 검사가 관련된 범죄의 단서가 포착된 경우,

경찰에서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체포, 압수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때에 따라서는 경찰이 영장을 들고 검찰청에 들이닥쳐 검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검찰이 경찰을 의식하여 섣불리 부정부패에 관련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검사들끼리 제식구 감싸기 식의 범죄은폐 가 블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