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旁岐曲徑(방기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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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살메기 2022. 4.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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旁岐曲徑(방기곡경)이란 말이 있다. 

直譯하면 샛길과 구불구불한 길이라는 말인데,

일을 순서대로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는 盤溪曲徑(반계곡경)이란 말이 있고,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억지로 끌어와 합리화 시킨다는 牽强附會(견강부회)란 말도 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순리대로 쫒아서 진행해야 하지만,

떳떳치 못한 목표를 정해놓고는 그에 꿰어맞추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록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상황이 걱정되더라도 이를 뚫고 곧고 올바른 길로 목표에 접근해야 함에도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구불구불 샛길을 이용하여 가는 경우이다.

 

요즘 매일처럼 언론에서 보고 듣는 검수완박이란 말을 생각해보며

방기곡경이요 반계곡경이란 말이 생각난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그토록 성급하게, 정말 야반도주하듯 실행하려는 이유가 뭘까.

얼마나 급했으면 야밤에 거처도 정해놓지 않은채 도망쳐 야반도주하듯 법을 고치려는 걸까....

 

겉으로는 검사들의 오만하고 편향된 권력을 고치기 위해

새정부 들어서면 못할것 같으니 새정부 출범하기 전에 해야한다 라고 하지만,

새정부 출범후 있을 특정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지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죄가 많길래....

우리같은 백성들이야 검사던 공수처던 지은죄가 없으니 겁날게 없지만....

 

검수완박......   물론 검사들한테도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오로지 검사 자신들에 의해서만 조사받도록 했으니,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는 덮어주거나 줄이거나 한 사례가 비일비재 했고,

 

수사기관 으로서의 모든권력, 즉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외에도,

재판정에서 구형(몇년형을 내려주십시요, 또는 몇천만원의 벌금을 내려주세요...하고 판사에게 형을 구하는것), 

감옥에서 형을 살고있는 수감자가 형을 잘 살고 있는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독한다는 명목으로,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한 감독, 경찰서와 수사경찰 및 유치장 감독 권한,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주는 형집행정지 권한 등...

너무 많은 권력을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보니 오만해지고 부패해진 것도 사실이다.          

 

어딘 에서인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물론 검수완박이란 말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검사들도 반성해야 하고,

어떤방식이던 간에 검사도 타 기관으로부터 견제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사의 범죄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타 기관에서 수사, 조사토록 법제화하고,

이 경우 검사가 아닌 타 기관에서 법원에 직접 영장도 청구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만 한다.

물론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중에 하나가 권력끼리의 상호견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게 三權分立이다.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요즘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을 탈당시켜

무늬만 야당인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또한 위헌소송에 휘말릴수 있다.

원래의 취지는 중요한 법률을 만들때는 여야 의석수에 상관없이 서로 견제가 가능토록 

3:3 동수의 의원들끼리 토론하고 합의하여 결론을 도출토록 한 것인데,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은 명백하게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고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