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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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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살메기 2023. 8.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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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 라임자산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를 맞고 결국 파산과 마찬가인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를 줄여서 `라임사태`라 부르는데

부실한 사모펀드가 무너지면서 단군이래 최대금액인 약 1조6700억원의 금융피해가 발생하고

4000여 명의 피해자가 투자금을 잃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됐고,

이들과 연루된 금감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도 체포되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태의 배후에는 정치권과 검찰 등

권력층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등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된바 있었지만,

유야무야로 사태가 잠잠해지며 의혹의 실체 또한 드러나지 않고 뭍혀지는듯 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현직 검사들이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사태의 핵심인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문제의  라임사태가 터지기 불과 얼마전인 2019년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담당검사로 지정이 예상되는 검사들을

미리 알아내어 전·현직 특수부 검사 2명을 포함  4명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대 술 접대를 했다고 뒤늦게 옥중서신을 통해 폭로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아마도 사건담당이 예상되는 검사들에게 약(로비)을 쳤으니

자신들은 처벌을 피하거나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자신들에게 닥쳐오고,

 

그 로비를 받은 검사들은 모르쇠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데 대한 배신감에서

옥중서신으로 까지 폭로한게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었다.  

 

옥중서신이 폭로되고 난 후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한 끝에

그것도 수뢰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현직 검사2명만

114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은 1심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 접대를 받은 것 자체는 맞지만

청탁금지법상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처벌 기준인 백만 원에서 6만 원 모자란

94만 원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처음부터 검찰이 같은 식구끼리 일부러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해주기 위해 수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 의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판사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죄명만으로 재판을 할 뿐이고,

아무리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재단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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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거미줄법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나비나 잠자리 같은 힘 없는 곤충들은 거미줄에 꼼짝없이 걸려들어

거미의 밥이 될 뿐이지만 힘 있는 새는 거미줄을 뚫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비난이 이어져 오고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지만 과거에도 이 같은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검사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못본체 덮어두거나,

경찰이 검사의 범죄협의를 잡고 수사하여 체포나 압수영장을 신청해도

어떤 구실을 내세워 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등으로

수사를 못하게 한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그간 수없이 계속돼 왔고 그 대안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졌지만,

 

몇년이 지난 현재 유명무실 하다는 비난과 조롱이 있을 뿐이고,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사불벌의 공식`은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대하면서 드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제 그만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사라져야만 한다.

  

자세하게 그 내막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 사람은

구청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민간업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년퇴직을 몇년 남겨두고 파면 당했다.

 

너무 억을하다며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항소했지만

결국 파면취소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다.

 

대충 알기로는 함께 산에 다니며 알게된 민간업자와 가까이 어울렸는데,

술과 식사대접도 몇 번 받았고 멀리 갈 때는 기차표도 제공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아는 이 친구는 평소에 술도 잘 마시지 못했는데 미루어 보아 

문제의 검사들처럼 고급 룸살롱에 가서 향응접대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검사들의 무죄판결과 대조해 보면 그 친구는 얼마나 억울할까....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검찰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부패공화국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어내야만 한다.

 

검사출신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부패검사들을 엄벌해야만 한다.

 

그리고 공수처의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토록 권한을 강화해주고, 

장기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경찰에게도

영장신청권이 주어지도록 돼야 한다.  

 

그럴 경우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크게높아질 것이고,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 잘 뽑았다며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