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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 학교폭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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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살메기 2023. 12. 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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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 등 수사경력이 있는 퇴직경찰관 2500명을 학교폭력 수사 조사관으로 활용하고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한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

얼핏생각하면 교사들은 그 하기싫은 학교폭력 업무에서 해방되니 좋고,
퇴직한 경찰출신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니

서로가 쿵짝이 맞아 좋을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퇴직경찰의 신분은 그냥 민간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이 없는 퇴직경찰에게 학생조사를 맡긴다는건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심할경우 법정다툼까지 벌어지는

매우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인데다...

요즘 중고생 청소년들은 경찰이나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촉법소년임을 악용하여 공권력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적법한 권한조차  없는 민간인에게

조사와 수사를 맡기는 꼴이어서 임시처방일 뿐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2항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을 위해 수사를 할수있도록 규정),  

     제10조에 경찰관은 필요시 무기와 경찰장구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

현재 철도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철도 경찰이...  
식품위생 원산지위조 같은 문제는 각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이 맡고 있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학교경찰을 별도로 채용하여 사법경찰 권한을 주도록 하던가...  

사법권한이 있는 현직경찰을 교육부 파견 형식으로  학교에 상주시켜

학교폭력 사건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행자부 교육부 장관이 합의하고 학교장이 권한을 준다한들

법적 사법권 없이는 불법이니 월권이니 하는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