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른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처벌에서 제외하고 가중처벌 ※ 형법 10조 1항(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음.
6. 자신의 직업 직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예외없이 다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자격 면허 박탈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 주사후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변호사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한 사기범죄 등)
7. 연쇄살인 등 악질 흉악범에 대하여는 사형 집행 부활
8. 대통령, 국회의원만 선거로 뽑고, 그 외에는 모두 임명직공무원으로 하여 시.도.구의원 들로 인한 폐해와 국고낭비 방지
9. 정치인 관련 선거법위반 재판은 1년 이내에 종결토록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판사는 판사직 박탈.
(모 국회의원의 경우 기소된지 4년이나 지난후에 국회의원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무사히(?) 마친후에 내려진 판결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여론 비등, 이와 유사한 사례 다수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