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마약사범 중국에서 사형판결 2009-10-14 12:14베이징=CBS 김주명 특파원
영국인 남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했다 적발돼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돼 중국과 영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영국인 아크말 샤이크(Akmal Shaikh. 53)씨는 지난 2007년 9월 25만파운드 어치의 헤로인을 지닌 채 우루무치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중국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마약 소지와 밀매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주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중국 정부는 아크말씨에 대한 1심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한참 지난 지난 2008년 11월에야 영국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영국정부는 자국 국민에 대한 사형 판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운 총리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 사건의 선처를 당부했다.
이 문제는 최근 영국 언론에 집중 보도됐으며 주중 영국대사관과 그를 구명하려는 한 영국단체는 그가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라며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크말씨에 대한 판결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중국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여기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언론들은 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라도 아크말씨에 대한 사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사회과학원 인권연구센터 류난라이(劉楠來)부주임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중국의 법률을 존중해야 하며 어떤 나라도 중국의 사법 주권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헤로인 50g 만 소지해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교민가운데도 현재 중국에 144명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사형과 무기징역의 극형을 선고받은 27명은 대부분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