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이란 말이 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충남 부여군 어느 동네에서, 이장이란 사람과 주민 너댓명이
葬地로 올라가려는 운구차의 길목을 막아놓고 통행세를 요구하여
350만원을 "삥" 뜯겼다는 뉴스가 화제다.
상주들이 무슨근거로 돈을 달라느냐고 항의하자 "동네법"이 그렇다고 했단다.
동네법(?).... 생전 처음들어보는 용어다.
아마도 이장의 말은 예전부터 동네에 암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관습법이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도 시골 농촌출신이지만 예전엔 이런게 없었던 것같다.
내가 어렸기에 어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동네법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물론 상여가 운구될 때 무거운 상여를 멘 상여꾼들이랑 선소리꾼이 상여행진을 멈추면
상주들이 수고하는데 대한 보상명목으로 돈 몇만원을 상여를 엮은 줄에 꿰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상여꾼들 막걸리 값으로 내놓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건 그저 애교스런 막걸리값 정도일 뿐이고 수고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으며
정감있고 익살스런 풍습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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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나고 난 다음날 마침 볼일이 있어서 고향엘 들렀다가
고향에서 농사짓고 있는 동창 친구를 만났다.
친구도 예전에 이장도 맡아본적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끝에 뉴스에 난 부여군 얘기를 꺼냈더니....
"그건 그전부터 다 있던거여.... 350만원이면 너무 심하긴 했네....
동네사람이라고 해도 얼마간 내놓고 운구하는 법이여...." 한다.
아마도 전국 어디나 다 그런 풍습이 있긴 한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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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행위가 정당할까?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근거규정에 의하여 돈을 받고
확실하게 영수증 처리를 해주어야만 한다.
법전 어디에 무슨법 몇조 몇항에 의하거나,
훈령 조례 ...등등 어디에라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운구차가 동네입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행세를 내야만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을리 없다.
이처럼 근거규정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길을 막아놓고 동네사람 몇명이 몰려나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며 통행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갈죄 犯法行爲일 뿐이다.
게다가 동네사람 몇명이 합세하여 그런짓을 했다면 특수공갈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그런 통행세 받는 행위가 과거부터 수차례 있어온데 확인된다면
상습범으로 더욱 무겁게 가중처벌된다.
350만원 통행세를 낸 피해자들이 너무 억을하여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게되자,
관할 경찰서에서 동네 이장과 동네주민 몇명을 불러서 조사에 착수했다는데,
어찌 처리될지 궁금하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 외에도 들리는 말로는 도시에 살다가 歸農하는 경우,
마을주민 입회비를 수백만원씩 요구하기도 하며,
고향이라 하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無法天地에서나 있을 법한 풍습들은 없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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