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TV나 라디오 등에서 사건사고 범죄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범죄자에 대하여 영장을 친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
그 유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지않고 왜 영장을 친다고 하지?"
라며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영장을 친다는 말 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장을 청구한다" 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모두들 그렇게 쓰다보니 그 말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등은 도외시하고
"아하 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구나" 하고 다들 이해는 하는 것 같다.
과거 경찰서 등 관공서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지난 1980년대 이전은,
모든 공문서들을 手記로 작성하여 오다가 80년대 전후 조금씩 타자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서류작성에는 타자기를 사용하게 되었었다.
그나마 타자기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게 아니라
개인 私費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는 경우는 `스미스 코로나`라는 품질좋은 미제 타자기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국산 타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었다.
일반적으로 타자기를 사용할때 쓰는 표현이 "타자를 친다" 고 표현하는데,
1분에 몇타를 치느니 하는 등......타자 급수도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영장신청서를 손으로 직접 쓸 경우,
작성자 개인에 따라 필체가 좋지않은 惡筆일 경우도 있고
설령 악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정하지 않고 보기에 좋지않을 수가 있었으므로,
영장신청서가 검사를 거쳐 판사에게 까지 올라가 읽혀진다고 생각할때
手記보다는 타자기로 단정하게 작성하는게 훨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읽기에도 좋은건 당연하니 타자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명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속도가 느리거나 誤脫字가 우려되는 경우, 젊은여성 타자수를 고용하여 대신 영장을 작성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타자기로 작성하다 보니
`영장을 타자기로 친다` 라고 표현하던게 굳어져
지금까지도 영장을 친다고 표현하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