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73·1·25, 95·12·29, 2007.6.1]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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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30세먹은 미혼의 여자경찰관이 근무도중 27세의 만취 여자에 의해 귀를 물어뜯겨
1.5센티 가량 귀가 절단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해여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1천만원을 공탁하여 불구속으로 풀려났단다.
판사의 영장기각사유는 "주거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기 때문" 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법 제2항에 명시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고려하였을까?
그 여자경찰관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족들도 역시 충격속에 있는것 같다.
더욱이 그 가해 여성은 물어뜯은 귀를 고기 씹듯이 씹어서 봉합수술도 할수 없도록 훼손시켰다는데...
경찰관에게 제복을 입힌 것은, 국가를 대신해 범법자들을 엄하게 단속하고
사회에 법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경찰관제복이 얼마나 가치가 하락되었길래
제복입은 여자경찰관이 범법자로 부터 귀를 물어뜯겨 잘라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니...
아마도 해외토픽에 나오고도 남을만한 경악스런 사건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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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칭 `구속사유` 라고 한다.
하지만....과실에 의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게 하였을때는
구속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하는게 현실인점을 보면
죄질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나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도 고려대상이 되는게 아닌가?
판사는 어떤 생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법도 사람사는 세상에서의 일반상식 범주에서 정해진 것일텐데....
요즘 판사들의 판결들을 보면 종종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경우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