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이라는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 어제 대법관 인사청문회장에서...
“내가 세금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파출소에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된 건가. 그 정도도 못 받아주느냐?”라고 했다는데....
국회의원 인식이 이정도인지.....
법률공부해서 사법고시패스한 법률가라는데...
"깽판 부리는 행위" 가 정도에 따라 경중이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인지...
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면 최소한 폭력행위 등이나, 폭행,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식치 못하는건지...
알면서도 "너희들 경찰들은 욕좀 먹어도 되고 뺨 정도는 맞아도 된다" 는 생각인지...
그렇다면,
내가 투표해서 뽑아준 국회의원이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세비 타먹고 사는 국회의원이니,
그사람앞에 대놓고 개나리 십장생 찾고...
정치좀 똑바로 하라며 얼굴에 침좀 뱉어도 된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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