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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이용한 범죄

이런생각 저런생각

by 살메기 2012. 12.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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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량을 이용해 중요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개인택시 또는 영업용택시 기사가 음심이 발동하여

술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 하였다가 범죄가 확인되어 처벌되고

결국 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개인택시를 하던 고향친구 한명도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질주하여 다치게 하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고 면허가 취소되어

엄청난 재산손실은 물론 생업을 잃은 사례가 있다.

 

만약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대부분 파면되거나 옷을 벗어야 한다.

당장 그 직업에서 추방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직업이 다 그럴까?

특히... 최상위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의사가 마취 수면주사를 놓은 후 여성 환자를 성폭행 했다거나...

의사라는 직업상 마약을 손쉽게 가까이 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

마약주사를 맞고 또 놓아주었다는 등...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말은 못들어봤다. 

 

세무사가 탈세에 가담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검사비리...

검사가 설령 비리에 관련되어 검사직을 그만두더라도

변호사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선진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다.

 

이참에 우리도 엄하게 규정을 바꾸어

택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직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그 직업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는 없을까?

 

부정부패 비리로 옷벗는 검판사는

아예 변호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사면허 박탈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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