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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수긍이 가지않는 판결

이런생각 저런생각

by 살메기 2017. 11.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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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 중 통제관인 육군대위의 지시에

"아이 씨"라며 방탄헬멧을 땅바닥에 팽개친 육군일병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상관에 대한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나

"상관모독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는 뉴스가 떴다.

 

A 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5월 사격훈련을 받던 중

사격통제교관인 B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7.11.18일 창원지법 김양훈 부장판사 는,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 대해 無罪를 선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사격장 통제 탑에 올라가 있던 B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자,

A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고,

B 대위는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하자,

A 씨는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씨"라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A 씨의 행동은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 으로 볼수 있지만,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했단다.

 

즉 "교관의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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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도 유사한 판결이 뉴스에 난적이 있었다.

 

술에 취해 타인에게 시비 소란으로 신고되어 파출소에서 동행되어온

한 남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하려 하자,

 "에이 씨발, 좆같네" 하고 욕을 한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 면전에 대고 한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바닥을 보며 혼잣말로 했다` 는 이유로

모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후 체포하려하자

이에 반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상해·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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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같은 판결에 대하여 뉴스 댓글 등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이해할수 없다고 한다.

 

군에서 상관의 명령이 맘에 안든다고  "아이씨" 하며 헬멧을 집어던지는 정도면,

지휘 명령체계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군이 제대로 존립하겠냐며 의아해 한다.

 

또한 법을 위반했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 반성하는게 당연지사일텐데도,

단지 돌아서서 욕했으니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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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된걸까?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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