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1항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