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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改革

이런생각 저런생각

by 살메기 2020. 12. 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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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찰개혁이란 단어가 화두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검찰총장 직무배제....

일부 검사들 한직 인사배치

검사들 집단 반발.... 등 등

 

그런데.....

검찰개혁이란 단어가 왜 나왔을까?

 

답은 명확하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먼지털듯 털어서 수사하여 구속시키고, 

 

게다가 자신들과 관련된 부정부패에는 셀프수사로 미적미적,

어영부영, 하는척 마는척, 눈감아주거나 봐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유일무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연하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지상과제다.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배제 해임하고,

맘에 안드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인사배치 하고,

공수처 만든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걸까?

 

검찰개혁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검찰총장 내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이같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고

자신들은 부정부패를 해도 끼리끼리 수사하고

처벌받지 않는 이같은 일이 가능토록 된데는

그들을 견제할수 있는 견제세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할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마음먹으면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발부받아 구속시킨후,

재판에 넘겨(기소),

몇년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 달라는 구형 까지 할수있고,

재판에 넘기고 말고도 검사재량이고,

구속되어 형을 받는 사람에 대해 형이 잘 집행되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감시 확인하는 권한까지도 있으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게 사실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

이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게 검사들이니,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 일부 검사들은 유혹에 넘어가 부정부패와 결탁하게되고,

보도를 통하여 그같은 일들이 수없이 알려져 왔다. 

 

특히, 검사 권한중 가장 막강하고도 절대적인게 영장청구권인데,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한 최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하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1항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수사는 임의수사도 있긴 하지만,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핵심이다.

강제수사라는게 있기 때문에 임의수사도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가 가능한 것은 법규정에 때른 것이며,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일을 오로지 검사만이 할수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공수처를 만든다 한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고,

그 영장은 역시나 오직 검사를 통해서만 청구하고 발부받을 수 있으니....

물론 공수처 내에도 검사들이 있어서 그 검사가 신청할수 있겠지만,

대상이 동료검사일 경우 본인도 난처한 상황일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법규정들을 우선 바꿔야하고,

다음으로는 검찰을 견제할수 있는 견제세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위에 열거한 법조항의 오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다는 조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최상위법인 헌법개정은 오로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검찰개혁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지 국민들을 이해시켜

반드시 헌법개정 필요성의 여론조성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킴은 물론, 

검사의 부정부패나 비리가 타 수사기관에 포착된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타 수사기관이 직접 법원 판사에게 신청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청사에 들어가 비리 검사를 체포해 나오는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법적 제도개혁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같은 법조항 개선은 뒤로 한채

검찰총장 해임, 검사들 길들이기에만 몰두하는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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