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의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가
4년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08년 6,679명에서 지난해 2012년 10,720명으로 60.5%가 늘었다는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많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 미국- 대만- 태국-러시아-일본 순이었다 한다.
외국인 150만명 시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조만간 2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국인이 증가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인 범죄는 어느나라이건 외국인들이 다수 유입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다 같이 겪는 공통적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외국인에 대한 법과 제도의 관대함 및 느슨함을 지적하고 싶다.
경기남부지역의 어느 외국인들 많은 공장지대에서는...
낮시간 동안은 한국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공장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저녁시간대 한국인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에는 외국인들 세상이 된다고 한다.
저녁무렵이면...공장내외 기숙사에서 지내는 얼굴도 검고 덩치 큰 외국인들 서너명씩이
공장 밖 골목길이나 큰 길가에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자기들 말로 잡담하면서 있다가,
한국인 여성이 지나는 경우 이상한 자기네 말로 아니면 어눌한 한국말로 성희롱한단다.
잠깐 놀다가라거나... 시간 있냐거나....
심지어는 엉덩이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한국인이 "이넘들 무슨 짓이냐" 하면서 제지라도 할라치면,
덩치 큰 몇명이 위협하며 달려들어 도망친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 같은 외국인들이 음침한데서 서성이거나 하는 경우
경찰순찰차가 이들을 발견하여도 소 닭 보듯 그냥 지나친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한 경찰이 단순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재 범죄를 하고 있거나 성희롱 등 범죄를 하였다는 신고가 없는 이상,
경찰이 순찰차를 멈춰 이들을 검문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경찰 순찰차를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경찰에게도 불법체류자 단속권한과 임무가 부여되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그 외국인을 불심검문하고...
만약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여 출입국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불법체류자들은 경찰을 보면 멀리서 피하거나
아예 외출을 삼가하는 등 행동을 조심하고 있어
외국인범죄 억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도 있다.
어느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스티커를 받았다 치자.
그런데 그 외국인이 그에 정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한 아무런 제지없이 출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또 하나,
어느 외국인이 구속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단순폭행이나 성희롱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잡혀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조사만 받고나면 풀려나게 된다. (불구속 수사)
(물론, 중요범죄에 대하여는 구속되고, 불법체류자라면 출입국으로 넘겨지게 되겠지만....)
이처럼 경미범죄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후 불구속으로 방면할 경우
방면과 함께 출입국에도 통보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 외국인에 대하여는 나중에 약식기소로 벌금이 부과되던지...
아니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외국인이 벌금납부 같은 형벌을 면한 채 출국할 수 있을까?
아무런 문제나 제지없이 출국할 수 있고
또 재 입국하여 체류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경찰과 출입국 '기관간 공조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에게 물어봤다.
경미범죄로 입건된 외국인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내용을 통하는지...
"그런규정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니 어느 외국인이 경미범죄를 저지른 벌금납부 대상인지,
벌금 안내고 출국하려 하는지 국가처원에서 알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출국해버린 외국인에게,
"당신 지난번 폭행건으로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납부하시오" 하고 외국으로 통지서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 외국인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도 자진하여 벌금을 내 줄까?
이러니 외국인들에게 한국법이 있으나 마나이고 참으로 웃기는 코메디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나 국가전산망이 가장 발달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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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국가기관끼리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만약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이나 형을 회피한 채 외국으로 출국했다면,
경찰에서 이민국으로 내용이 통보되고 그 사람은
미국 재입국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내가 아는 한 아무런 기관간 공조나 협조가 없어
벌금 안낸 외국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출국할수 있고,
또 아무런 문제없이 재입국하여 지명수배자로 잡히지만 않는다면
얼마던지 자유롭게 지내다 무사히 출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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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체포되지않고 숨어지내는
이른바 지명수배 외국인이 수 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이 경찰에 잡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극히 낮을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자료가 부정확하고 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살인 등 매우 중요한 범죄가 아닌한 공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잡힌다 해도 외국에 비해 처벌이 약한게 사실이지만.....
범죄 후 외국으로 도망가버리면 영원히 그 범죄자를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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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장관이나 총리 등 중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관련 법률이 미비한데다 기관간 부처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벌금납부가 예상되거나,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토록 하고, 즉석에서 납부시 이를 해제후 출국을 허용토록 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 수사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시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토록 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둬야 한다.
출입국에서는 출입국심사 업무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경찰 업무인 지명수배자 업무, 벌과금징수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가 하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관끼리 자진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욕이 없다고 본다.
이제는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나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고쳐
기관끼리 업무협조와 공조가 가능토록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 범죄자가 구속되어 국가공권력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경우는 필요없겠지만....
예를 들면,
불구속되었거나,... 체포되지 않고 도주하였거나.... 스티커를 발부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예외없이 출입국에 통보토록 의무화 하고....
그 외국인이 검거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명수배된 외국인이 출국하려 할 경우 체포하여 형벌을 받도록 하고,
벌금안내고 출국하려는 외국인이 있다면 "벌금내고 나가세요" 하고 제지 하던가...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예치한후 출국토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을 해치는 마약이나 성범죄 등 중요범죄를 범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출입국에 자료가 통보되도록 하여, 추후 그 외국인이 재입국코자 할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불허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우범성 외국인은 아예 한국에 다시 못들어 오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에게도 일반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주어
밤거리 골목길에서 어슬렁거리는 외국인 불심검문도 하고
불법체류자인 경우 즉시 체포토록 해야 한다.
갈수록 외국인 범죄는 늘어간다는데 이리 물러터지니 이래저래 걱정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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