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위반 과태료 납부
며칠 전 경찰로 부터 도로교통법위반 벌금고지서가 날아왔다.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30년이상 운전해 오면서 과속,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낸적은 있었어도진로변경 위반은 처음이었다. 황당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어떤 위반을 어떻게 했는지궁금한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보니....점선구간에서는 진로변경(차선변경)이 가능하지만실선구간에서는 변경하면 안되는데그걸 위반했다며 사진까지 찍혀서 온거였다. 그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도 아니니누군가 아마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블랙박스에 찍힌 것을 국민신고에 제보했으리라 짐작이 되었다. 일단 증거가 있고 규정이 그러하다니어쩔수 없이 4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긴 했는데... 한편, 생각해보니 내가 그간 너무 교통법규를 간과하고..
이런생각 저런생각
2024. 6. 4. 09:18